E-7 체류자격은 법무부가 고시한 94개 허용 직종(관리자 15·전문인력 52·준전문 10·일반기능 14·숙련기능 3개 그룹)으로 구성됩니다. 직종별 임금·학력·경력 기준이 상이하므로 해당 유형을 선택하여 진단하세요.
거주(F-2) 자격은 취업 제한이 없으며 5년 이상 유지 시 영주(F-5) 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. 해당 유형을 선택하세요.
영주(F-5) 자격은 체류기간 상한 없이 활동 제한이 없는 최상위 장기 체류자격입니다. 공통 요건(품행단정·생계유지·기본소양)과 세부 유형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