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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KOBIZ & 행정사무소 해올 | HAEOL Administrative Office
2026년 최신 매뉴얼 기준
E-7 특정활동| F-2 거주| F-5 영주| ⭐ 지역특화형비자(E-7-4R·F-2-R) 상세 포함|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· 법무부 체류관리 지침 기준
💼 E-7 특정활동 전문인력 · 숙련기능 · 지역특화
🏠 F-2 거주 점수제 · 투자이민 · 지역특화
🌟 F-5 영주 일반 · 투자 · 박사 · 점수제

💼 E-7 특정활동 자격 변경·연장 진단

E-7 체류자격은 법무부가 고시한 94개 허용 직종(관리자 15·전문인력 52·준전문 10·일반기능 14·숙련기능 3개 그룹)으로 구성됩니다. 직종별 임금·학력·경력 기준이 상이하므로 해당 유형을 선택하여 진단하세요.

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(E-7-4R)은 인구감소지역 정착 지원 특별 비자입니다. 점수제(총 300점 중 200점 이상)·지자체 추천·3년 거주취업 조건이 적용됩니다.
⚠️ E-7→F-2-7(점수제) 변경: E-1~E-7-1 자격 3년↑ 체류 + 종합 80점 이상. E-7→F-5-1: 5년↑ 체류 + GNI 2배↑ 소득 조건 적용.